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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안내소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한눈에|나이·소득·가구 기준과 유지심사, 해지 불이익

by 소정 안내원 2025. 10. 11.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적립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월 최대 3.3만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형 적금입니다. 2025년부터 기여금 산정 구간이 개선되고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 유동성 장치가 강화돼 실질 혜택이 커졌습니다. 다만 가입 요건·유지심사·중도해지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요약)

  •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차감 가능.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 납입·혜택: 월 1천원~70만원 자유납입, 정부기여금 최대 3.3만원/월, 이자 비과세.
  • 유지심사: 가입 1년 경과 후부터 매년 개인소득만 재확인기여금 구간을 조정(가구소득 재확인 없음).
  • 중도 및 유동성: 가입 2년 경과 후 1회, 원금 40% 내 부분인출 가능. 3년 경과 전/후에 따라 과세·기여금 처리 다름.
  • 특별중도해지: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장기치료·혼인·출산·생애최초 주택취득 등은 불이익 완화.

1) 가입 자격·소득 기준 자세히 보기

① 나이 요건(병역 특례 포함)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 차감 적용: 복무기간만큼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어 실질 상한이 늘어납니다. 관련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충족.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외하되,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범주에 포함됩니다.
  •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③ 가구소득 요건(250%)

  •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가 필수입니다.
  • 가구원은 등본상 본인·배우자·부모·자녀(필요 시 미성년 형제자매)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행정정보 연계로 확인되어 별도 서류 제출은 최소화됩니다.

포인트: 나이·개인소득·가구소득·금융소득 네 가지 문턱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유지심사(연 1회)와 비과세 유지

  • 유지심사란? 가입 1년이 지나면 매년 개인소득을 최신화하여 정부기여금 지급 구간을 다시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 판정연도: 통상 상반기 심사는 전전년도, 하반기 심사는 전년도 소득 기준을 사용합니다.
  • 가구소득 재확인 없음: 유지심사 단계에서는 개인소득만 확인합니다.
  • 비과세 유지: 가입 시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소득이 상승해도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다만 다음 연도부터 정부기여금 비율이 낮아지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중도해지·부분인출·특별중도해지

① 부분인출(유동성 장치)

  • 가입 2년 경과 후 1회,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인출 가능.
  • 3년 경과 전 부분인출: 중도해지금리 적용, 이자 과세, 정부기여금 미지급.
  • 3년 경과 후 부분인출: 기본금리 적용, 비과세 유지, 정부기여금 60% 인정(부분인출 시점이 아닌 만기 정산).

② 일반 중도해지

  • 만기 도달 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정부기여금 환수 또는 이자 과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취급은행 약관·상품설명서를 따릅니다.

③ 특별중도해지(불이익 완화)

  •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생애최초 주택취득 등은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 사망·해외이주를 제외한 사유는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내 발생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면 비과세·기여금 환수 등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단, 세부 요건은 은행 약관에 따릅니다.

4) 한눈에 보는 표(요건·규정)

구분내용비고
나이 만 19~34세(병역 복무 최장 6년 차감) 가입일 기준
개인소득 총급여 ≤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 6,300만원 직전 과세기간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등본상 가구원 기준
납입 월 1천원~70만원, 5년 자유적립 은행별 금리·우대조건
정부기여금 최대 3.3만원/월(소득·납입구간별) 2025년 기준 반영
유지심사 매년 개인소득만 재확인 → 기여금 구간 조정 가구소득 재확인 없음
부분인출 2년 경과 1회, 원금 40% 한도 3년 전/후 처리 상이
중도해지 일반: 과세·기여금 환수 가능 특별사유 시 완화

5) 실전 체크리스트

  • 나이: 가입일에 만 19~34세인지, 병역 특례(최대 6년 차감) 반영했는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종합소득 기준 충족(증빙 준비).
  • 가구소득: 등본상 가구원 확정·동의 후 행정정보 연계 확인.
  • 납입 계획: 비상자금·지출 일정을 고려해 월 납입액 설정.
  • 유지심사 대응: 소득 변동 시 다음 연도 기여금 구간 변화를 가정.
  • 유동성 대비: 2년·40%·1회 부분인출 규정, 3년 전/후 처리 차이 숙지.
  • 리스크 관리: 해지 가능성·특별중도해지 사유증빙·기한 미리 점검.
  • 은행 비교: 기본·우대금리, 자동이체/급여이체 등 우대조건 확인.

6) FAQ

Q1. 가구소득이 250%를 약간 초과하면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가구소득 250% 이하는 필수 요건이며, 나이·개인소득·금융소득 요건과 함께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2. 연봉이 올라도 비과세 혜택은 계속되나요?
A. 계속됩니다. 가입 시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유지입니다. 다만 유지심사에서 정부기여금 구간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급전이 필요할 때 일부만 인출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입 2년 경과 후 1회, 누적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이 되며, 3년 경과 전/후에 따라 금리·과세·기여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Q4. 결혼·출산·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해지하면 불이익이 없나요?
A.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이자 과세·기여금 환수 등이 완화됩니다. 사유별 증빙기한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Q5. 은행별 금리와 우대조건은 어디서 보나요?
A. 취급은행 공시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금리·우대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가입 전 다시 확인하세요.


마무리(중요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자격 충족 → 안정적 납입 → 연 1회 유지심사 대응 → 유동성 대비(부분인출·특별중도해지) 흐름만 정확히 잡아도 체감 혜택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금 구간, 가구소득 판정 기준표, 중도해지·부분인출 세부 처리, 은행 금리·우대조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최종 가입·해지 전 서민금융진흥원·금융위원회·취급은행·은행연합회 공시 등 공식 경로에서 최신 약관과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이며, 최종 결정은 개인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