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 채용이 부담스러운 시기,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어려운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도에도 계속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월 30만~60만 원 수준, 연 최대 720만 원(대규모 360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유용합니다.
핵심 요점 한눈에
- 누가 받을 수 있나?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대규모 기업 모두 가능. 다만 지원대상 구직자를 채용해야 함.
- 어떤 구직자가 대상?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완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여성 등) 요건 충족.
- 얼마나·언제 지급?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6개월 단위로 신청·심사. 1회차(첫 6개월분)는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지원 조건 자세히
- 채용 형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신규 고용.
- 예외적으로 기간제라도 △사업완료·특정업무 완성 등으로 계약 2년 초과, △휴직 대체로 2년 초과,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일부는 1년 이상 계약 시 인정.
- 고용 유지: 6개월 연속 근로 확인 후 1회차(6개월분) 지급 신청 가능. 이후 최대 지원기간(통상 12개월)까지 6개월 단위 반복 신청. 첫 회차는 12개월 내 미신청 시 소멸.
- 주의 의무: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 사이 감원이 있으면 불인정 가능. 부정수급 시 환수·가산징수·향후 제한 등 제재.
지원 금액·기간 요약
세부 산정은 기업 규모·예산·개별 승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고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
구분월 지원액(예시)연 최대비고
|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 최대 60만 원 | 최대 720만 원 | 6개월 단위 지급신청, 통상 최대 12개월 |
| 대규모 기업 | 최대 30만 원 | 최대 360만 원 | 동상 |
공식 안내에는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 원” 등으로 표기됩니다.
신청 절차 (체크리스트)
- 사전 점검: 대상자의 구직등록 이력(고용일 전), 프로그램 이수/면제 요건 확인(이수자는 이수 후 12개월 내 채용).
-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채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 고용유지 6개월: 급여·근태·4대 보험 자격 유지 관리.
- 1회차 지급신청(6개월분):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온라인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심사 및 지급: 통상 14일 내 결정 후 입금(사실확인 시 지연 가능).
- 2회차 신청(필요 시): 이어지는 6개월분 동일 절차.
필요 서류(예시)
- 지급신청서(소정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지급 증빙(급여대장·이체내역 등), 고용보험 가입·유지 확인서
- 구직등록·프로그램 이수(또는 면제) 확인자료
※ 실제 제출목록은 관할 고용센터·고용24 최신 양식 기준으로 준비.
자주 발생하는 실수 & 방지 팁
- 첫 회차 기한 도과: 12개월 내 미신청 시 해당분 전액 미지급 → 캘린더 알림 설정.
- 형식적 정규직: 실근로·임금·4대 보험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함.
- 감원 기간 중 신청: 고용조정 해당 시 부지급 가능 → 인력운영 계획 사전 수립.
- 부정수급 리스크: 허위서류 제출 시 환수·가산징수·향후 제한 → 증빙 보관 철저.
마무리
고용촉진장려금은 적격 구직자 + 정규직 채용 + 6개월 유지 + 기한 내 신청이 핵심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적용 가능 여부는 공식 공고·고용24 제도 안내·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포스트는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가이드입니다. 제도·예산·자격은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부처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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