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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안내소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가이드: 조건, 필요서류, 지급 시기까지 깔끔 정리

by 소정 안내원 2025. 10. 7.



인력 채용이 부담스러운 시기,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어려운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도에도 계속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월 30만~60만 원 수준, 연 최대 720만 원(대규모 360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유용합니다.

핵심 요점 한눈에

  • 누가 받을 수 있나?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대규모 기업 모두 가능. 다만 지원대상 구직자를 채용해야 함.
  • 어떤 구직자가 대상?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완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여성 등) 요건 충족.
  • 얼마나·언제 지급?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6개월 단위로 신청·심사. 1회차(첫 6개월분)는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지원 조건 자세히

  1. 채용 형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신규 고용.
    • 예외적으로 기간제라도 △사업완료·특정업무 완성 등으로 계약 2년 초과, △휴직 대체로 2년 초과,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일부는 1년 이상 계약 시 인정.
  2. 고용 유지: 6개월 연속 근로 확인 후 1회차(6개월분) 지급 신청 가능. 이후 최대 지원기간(통상 12개월)까지 6개월 단위 반복 신청. 첫 회차는 12개월 내 미신청 시 소멸.
  3. 주의 의무: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 사이 감원이 있으면 불인정 가능. 부정수급 시 환수·가산징수·향후 제한 등 제재.

지원 금액·기간 요약

세부 산정은 기업 규모·예산·개별 승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고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

구분월 지원액(예시)연 최대비고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최대 60만 원 최대 720만 원 6개월 단위 지급신청, 통상 최대 12개월
대규모 기업 최대 30만 원 최대 360만 원 동상

공식 안내에는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 원” 등으로 표기됩니다.

신청 절차 (체크리스트)

  1. 사전 점검: 대상자의 구직등록 이력(고용일 전), 프로그램 이수/면제 요건 확인(이수자는 이수 후 12개월 내 채용).
  2.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채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3. 고용유지 6개월: 급여·근태·4대 보험 자격 유지 관리.
  4. 1회차 지급신청(6개월분):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온라인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5. 심사 및 지급: 통상 14일 내 결정 후 입금(사실확인 시 지연 가능).
  6. 2회차 신청(필요 시): 이어지는 6개월분 동일 절차.

필요 서류(예시)

  • 지급신청서(소정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지급 증빙(급여대장·이체내역 등), 고용보험 가입·유지 확인서
  • 구직등록·프로그램 이수(또는 면제) 확인자료
    ※ 실제 제출목록은 관할 고용센터·고용24 최신 양식 기준으로 준비.

자주 발생하는 실수 & 방지 팁

  • 첫 회차 기한 도과: 12개월 내 미신청 시 해당분 전액 미지급 → 캘린더 알림 설정.
  • 형식적 정규직: 실근로·임금·4대 보험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함.
  • 감원 기간 중 신청: 고용조정 해당 시 부지급 가능 → 인력운영 계획 사전 수립.
  • 부정수급 리스크: 허위서류 제출 시 환수·가산징수·향후 제한 → 증빙 보관 철저.

마무리

고용촉진장려금은 적격 구직자 + 정규직 채용 + 6개월 유지 + 기한 내 신청이 핵심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적용 가능 여부는 공식 공고·고용24 제도 안내·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포스트는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가이드입니다. 제도·예산·자격은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부처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