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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안내소

2025년 실업급여: 신청 요건 충족 방법과 나의 예상 수급액 계산 가이드

by 소정 안내원 2025. 10. 7.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갑작스러운 이직 후 생계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헷갈리기 쉬운 신청 조건금액 산정 공식을 2025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만 따라오면 자격 여부와 예상액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점 한눈에 보기

  • 신청 기본요건(4가지 모두 충족)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또는 법령상 예외 인정 사유)
    3. 일할 의사·능력이 있으나 현재 실업 상태
    4. 적극적 구직활동 진행 및 고용센터 실업인정 받기
      (초단시간·특고·예술인 등 일부는 24개월 기준 적용)
  • 금액 산정(일당)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단,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8시간, 상한액(2025) = 66,000원/일.
  • 지급일수(범위): 가입기간·연령 등에 따라 120~270일.

세부 해설

1) 신청 조건 자세히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18개월)
    ‘고용보험에 유급으로 일한 날’의 합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휴수당을 받은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전 24개월 내 180일 기준을 씁니다.
  • 이직 사유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 자발적 퇴사는 원칙상 제외지만, 임금체불·건강 악화·육아·돌봄·통근 곤란·부당전보·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증빙 필수).
  • 실업 상태 + 구직활동
    구직등록 후 교육 수강, 입사지원·면접, 직업훈련 등 인정 활동을 실업인정일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빠른 체크리스트

  •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초단시간 24개월) 내 유급근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또는 예외 사유에 대한 증빙 준비)
  • 고용센터 구직등록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 2주 단위 실업인정에 맞춰 구직활동 증빙 준비

2) 금액 산정 공식(2025)

(1) 기본 공식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2) 하한·상한 적용(2025년)

  • 하한액(최저 보장) = 최저임금(시급) × 80% × 8시간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이므로 하루 64,192원이 최소 지급 기준입니다.
  • 상한액(최대 보장) = 66,000원/일.

정리 표 | 2025년 구직급여 일액 한도

구분한도
하한액 64,192원/일
상한액 66,000원/일

(3) 나의 예상액, 이렇게 계산

  1.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6,300,000원 / 총일수 92일평균임금 68,478원/일
  2. 일액 = 68,478 × 60% = 41,087원
  3. 하한·상한 비교 → **하한(64,192원)**보다 낮으므로 최종 일액 = 64,192원
  4. 지급일수(예: 150일) 가정 시 총액 ≈ 64,192 × 150 = 9,628,800원
    ※ 실제 지급일수는 연령·가입기간별로 산정됩니다.

3) 지급 기간(요약)

  • 개인의 총 가입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본인 구간은 고용센터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6~7개월 근무했는데 180일이 될까요?
A. ‘개월’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 수’ 합계가 180일이어야 합니다. 주휴가 무급이면 해당일은 제외될 수 있어요. 애매하면 모의계산기로 먼저 점검하세요.

Q2. 자발적 퇴사도 가능합니까?
A. 원칙적으론 불가. 다만 임금체불, 건강상 사유, 육아·돌봄,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 인정 가능(증빙 필수).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유별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Q3. 상·하한액은 매년 바뀌나요?
A.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매년 바뀝니다. 상한액은 행정 고시로 조정되며, 2025년은 66,000원/일입니다.

Q4.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다른가요?
A. 실업급여는 포괄 용어이고, 우리가 통상 받는 건 구직급여(실업기간 중 소득 보전)입니다. 그 외 조기재취업수당 등 취업촉진수당이 별도로 있어요.


마무리 & 액션 플랜

  1. 자격 점검: 18개월(또는 24개월) 내 유급 180일 충족 여부 체크
  2. 증빙 정리: 이직 사유·구직활동 자료 모으기
  3. 모의계산: 상·하한 적용해 예상 일액/총액 산출
  4. 신청: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인정 교육 → 2주 단위 실업인정 관리


    본 포스트는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가이드입니다. 제도·예산·자격은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부처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