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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을 수는 있는데 왜 줄어들었을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초연금 금액이 줄었어요", "신청했는데 못 받게 됐어요"라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소득인정액’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지,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해드릴게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종합 지표입니다.
✅ 소득인정액 구성 요소
- 월 소득: 근로소득, 연금, 이자소득 등
- 재산 환산 소득: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
→ 일정 기준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
📌 예시
- 금융재산 1,000만 원 → 월 소득 2만 원으로 간주
- 자동차는 일정 조건에 따라 공제 또는 미반영
2025년 기준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은?
- 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23만 2천 원 이하
📌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되거나,
기초연금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액 피하는 핵심 팁 5가지
✅ 1. 금융재산은 2천만 원 이하로 관리
-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4%가 월 소득으로 간주
- 불필요한 예금은 생활비로 활용하거나, 자녀 명의로 분산 관리 고려
✅ 2. 자동차는 장애인·생계용 기준만 반영
- 배기량 1,600cc 이하, 10년 이상 노후 차량은 미반영 대상
- 불필요한 차량 보유는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음
✅ 3. 배우자 소득도 함께 고려
- 부부 중 1명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함께 합산됨
- 부부가 함께 신청하고 함께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4. 실거주 주택은 기본 공제
- 시가표준액 1억 8천만 원까지는 공제
- 고가 주택 보유 시, 일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음
✅ 5. ‘복지멤버십 사전 신청제도’ 활용
- 주민센터에 등록 시 자동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심사 진행
- 자격 요건이 맞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동 가능
이런 사례에 주의하세요!
❌ "저는 소득이 없어요!" → 재산만 있어도 감액될 수 있음
❌ "배우자 명의니까 괜찮겠죠?" → 부부 합산이 기본입니다
❌ "자동차는 오래됐으니 상관없죠?" → 연식과 조건 확인 필수
👉 매년 1회 이상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점검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알고 받으면 더 든든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자동으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전에 관리하면
감액 없이 최대 금액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 2025년 기준, 최대 월 40만 2,240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세요!
노후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큰 여유가 됩니다.
기초연금, 똑똑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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