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어디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을 믿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 빠르게 대응하고
✔️ 지원 제도를 정확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피해자 지원 절차와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로드맵 형태로 안내드립니다.

1단계. 피해 사실 확인: 내 상황이 전세사기 피해에 해당하나요?
피해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선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집이
- 경매·공매에 넘어갔거나
- 임대인이 연락두절·사망 등 대응 불가
- 보증보험이 거절되었거나
- 명백한 사기 피해 정황이 확인된 경우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를 통해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 피해자 인정 신청하기 (지자체 또는 전용포털)
✅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 또는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 전세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 (계약 해지 통보, 집주인 부도 등)
- 등기부등본 (해당 집에 근저당 또는 경매 여부)
📌 피해자로 인정되면, 이후 단계에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3단계. 긴급 주거지원 신청
▶️ 임시거처 제공
- LH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
- 2년 계약, 최장 4년 거주 가능
▶️ 주거안정 월세 지원
- 소득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월세 지원
- 전입지 변경 전에도 신청 가능
📌 피해자 인정 이후 바로 신청 가능하며,
급박한 경우 선입주 후 행정처리도 일부 지자체에서 허용
4단계. 금융·신용 회복 지원
✅ 대출 상환 유예
- 피해로 인해 연체 중인 전세대출 상환 일정 유예
✅ 보증금 반환 대출
- 경매 중인 집에 거주 중인 피해자에게
→ 보증금 반환 대출(최대 2억 원, 연 1.2~2.4%) 지원 - 대출이 어려운 경우 LH가 보증금을 대신 매입하는 제도도 가능
✅ 신용등급 하락 방지
- 피해로 인한 금융사 연체 정보 신용회복위원회 경로로 조정 가능
5단계. 법률 상담 및 무료 변호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 무료 소송 지원, 경매 대응, 채권 신고 절차까지 상담 가능
📌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 1533-8119)’
→ 피해자 맞춤형 상담 연계 및 방문 예약 가능
6단계. 구제신청 + 보증금 회수 절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자
- HUG에 보증보험 청구 또는 피해자 특별 회수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이미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임차권 등기명령 → 배당요구 신고
- 우선변제권 등록 확인 → 순위 보전 조치
📌 상황에 따라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청구 소송 필요
전체 절차 요약 로드맵
1️⃣ 피해 사실 인지
2️⃣ 지자체 또는 온라인으로 피해자 인정 신청
3️⃣ 임시거처/월세 지원 신청
4️⃣ 보증금 대출/신용회복 프로그램 신청
5️⃣ 법률 상담 및 구제 소송 연계
6️⃣ 보증금 회수 절차 개시
마무리: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 요청이 우선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재산 피해가 아니라 생활 기반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엔 복잡하고 벅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법률기관이 함께하는 통합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 빠르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 창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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