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는 **같은 지출이라도 ‘누가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누가 결제했는지’**에 따라 환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5년 신고(’24년 귀속)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됐고,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규칙과 배분 원칙만 정확히 지키면 환급을 확실히 키울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한눈에
- 기본공제(인적공제): 1인당 소득공제 150만 원.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동일인을 부부가 중복 공제 불가.
- 자녀 세액공제(만 8세 이상 자녀·손자녀 포함)
-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은 95만 원(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 출산·입양 추가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자녀세액공제와 별도).
-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원칙: 근로자가 본인 또는 ‘자신이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지출해야 공제 가능.
→ 즉, 자녀 기본공제자 = 교육비 지출자가 일치해야 함. - 의료비 세액공제의 포인트
- 배우자 의료비: 맞벌이라도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배우자를 본인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아도 됨).
- 자녀 의료비: 자녀 기본공제자이자 실제 지출자만 공제 가능.
-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카드 공제)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 가족카드 사용 시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결제자가 아니라 명의자).
배분 원칙 디테일
- 자녀를 누가 올릴까?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 묶음 판단)
- 기본공제 150만 원은 소득세율이 높은 쪽이 받을수록 절세효과 큼.
- 다만 교육비·자녀 의료비를 자주 결제하는 사람에게 자녀를 올려 **“공제자=지출자”**를 일치시키는 게 안전하다.
- 교육비는 ‘공제자=지출자’ 일치가 필수
-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에 올렸는데 아내 카드로 등록금을 냈다면, 둘 다 공제 불가가 될 수 있다.
- 의료비는 항목별로 다름
- 배우자 의료비: 누가 치료받았든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 자녀 의료비: 자녀 기본공제자이면서 실제 지출자만 공제.
- 카드 공제 문턱 관리
- 연초~중반에는 신용카드로 25% 문턱 채우고, 초과 시점부터 체크/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가족카드는 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명의 배분을 미리 설계.
시나리오별 최적 조합
시나리오 A: 고소득(배우자 A) + 중간소득(배우자 B), 초등 1자녀
- 추천: 자녀를 A에게 올림(기본공제 효과 극대화) + 학교비용·방과후 등 A 명의 카드로 결제.
- 효과: 기본공제 절세효과 ↑ + 자녀세액공제 25만 원 확보.
시나리오 B: 소득 비슷, 자녀 의료·교육 지출이 잦음
- 추천: 지출을 주로 하는 사람이 자녀를 기본공제에 올리고, 해당자 명의 카드로 일괄 결제.
- 효과: 교육비·의료비 공제 누락 방지.
시나리오 C: 둘째 출산, 학원비는 배우자 B 카드로 일괄
- 추천: 자녀(둘째 포함)를 B에게 올리고 교육·의료비도 B 명의 카드로 결제.
- 효과: 자녀세액공제(2명 55만) + 출산·입양 추가공제(둘째 50만) 누적.
실행 체크리스트
- 중복공제 방지: 동일 부양가족을 부부가 동시에 기본공제로 올리지 말 것.
- 소득요건 확인: 부양가족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자녀 요건: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부터 적용(손자녀 포함 가능).
- 교육비 결제 정렬: 자녀 기본공제자 = 지출자, 대학생은 연 900만 원 한도(본인은 대학원도 가능, 부양가족은 대학원 불가).
- 의료비 지출자 점검: 배우자 의료비는 지출자 본인 공제, 자녀 의료비는 자녀 공제자이자 지출자만 공제.
- 카드 공제 25% 문턱: 초과 전엔 신용 15%, 초과 후엔 체크/현금 30% 위주.
- 가족카드 명의: 카드 공제는 명의자 기준(결제대행·타인명의 결제 주의).
- 간소화+영수증: 간소화 미반영 항목(안경·교복·일부 학원비 등)은 증빙 추가 제출.
비교표: 자녀 공제자 배치에 따른 영향
| 기본공제 150만(소득공제) | A 효과 | B 효과 | 세율 높은 쪽이 유리 |
| 자녀 세액공제(만 8세↑) | 적용 | 적용 | 금액은 동일, 누가 받아도 합계 같음 |
|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 A가 지출해야 가능 | B가 지출해야 가능 | 공제자=지출자 일치 |
|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 A가 지출해야 가능 | B가 지출해야 가능 | 공제자=지출자 일치 |
| 배우자 의료비 | A가 결제한 금액 = A 공제 | B가 결제한 금액 = B 공제 | 배우자는 지출자 기준 |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5년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A.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2명 초과 1명당 +40만 원)입니다. 출산·입양은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원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Q2.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가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한 **손자녀(만 8세 이상)**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3. 맞벌이에서 자녀 교육비를 남편이 올리고 아내 카드로 결제했어요. 누가 공제하나요?
A. 공제 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자녀 기본공제자이자 실제 지출자만 공제됩니다. 공제자와 지출자를 일치시키세요.
Q4. 배우자 병원비를 제 카드로 냈습니다. 누가 공제하나요?
A. 결제한 본인이 공제합니다. 다만 자녀 의료비는 자녀 공제자이면서 지출자가 공제합니다.
Q5. 카드 공제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A.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입니다. 초과분은 **체크/현금(30%)**이 **신용(15%)**보다 유리합니다. 가족카드는 명의자 기준으로 귀속됩니다.
마무리
맞벌이 최적화의 정답은 **“자녀 공제자 = 해당 지출의 결제자”**를 철저히 맞추고, 기본공제는 세율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입니다. 제도·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등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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