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으로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했다면 일정 기간 의무운행해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 국내에서의 의무운행 2년(24개월)
- 수출을 위한 말소는 8년 이내면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 부분 환수
세부 환수율·예외는 지자체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핵심 요점(3줄 요약)
- 국내 판매·용도변경: 최초등록일 기준 2년 내에는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 수출 말소: 등록 후 8년 이내 수출 말소 시 운행기간 구간표에 따라 국비+지방비 일부 환수.
- 전기 vs 수소 동일 원칙: 큰 틀(2년 / 8년)은 동일. 다만 환수율 표·서류 절차는 지자체별로 상이.
세부 가이드
1) ‘2년’과 ‘8년’ 정확히 이해하기
- 2년 국내 의무운행: 24개월 안에 판매·명의이전·용도변경을 하려면 지자체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용 개월 수가 짧을수록 환수 비율이 큽니다.
- 8년 수출 말소: 등록 후 8년 이내 수출을 위해 말소하면 운행기간 구간표에 따라 환수. 8년을 넘긴 수출은 보통 환수 대상이 아니지만, 세부 기준은 공고문을 따릅니다.
- 승계 원칙: 의무기간 내 중고로 매도 시 남은 의무기간과 책임이 매수자에게 승계됩니다.
2) 전기 vs 수소 비교 포인트
구분전기차(승용·화물·승합)수소전기차
| 국내 의무운행 | 2년(승계 가능) | 2년(승계 가능) |
| 수출 말소 | 8년 이내 환수 대상 | 8년 이내 환수 대상 |
| 환수 기준 | 운행개월수 구간표 기본. 일부 전기화물은 주행거리 요건(예: 2년 내 2만 km 미만이면 추가 환수 등) 존재 가능 | 기본은 전기와 동일(구간표 적용) |
| 예외 사유 | 전손·천재지변 등 불가피 사유 시 예외 또는 감면 가능(증빙 필수) | 전기와 동일 |
3) 환수율은 이렇게 본다
- 구간표 구조: 다수 지자체가 6/12/18/24개월(또는 더 세분화)로 나눠 환수율을 제시합니다. 사용 기간이 짧을수록 요율이 높다가 공통 원칙입니다.
- 예시(서울시 FAQ 기준 사례)
- 수출 말소 시: 6개월 미만 70% → 6~12개월 65% → 12~18개월 60% → 18~24개월 55% → 24~30개월 50% → 30~36개월 40% → 36~48개월 30% → 48~96개월 20%
※ 실제 표기·구간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의 최신표를 확인하세요.
- 수출 말소 시: 6개월 미만 70% → 6~12개월 65% → 12~18개월 60% → 18~24개월 55% → 24~30개월 50% → 30~36개월 40% → 36~48개월 30% → 48~96개월 20%
- 전기화물 특례(지역별): 일부 지역은 2년 이내 2만 km 미만 운행 후 판매 시 보조금의 30% 이상 환수 같은 별도 조건을 둡니다.
4) 승인·서류 절차 요약
- 판매·용도변경·수출 전 지자체 사전 승인 신청
- 지자체가 운행개월·주행거리·이전 유형 등을 기준으로 환수금 산정
- 환수금 납부(대상인 경우) → 명의이전/말소 진행
- 수출 말소는 별도의 말소 승인서·수출 증빙이 추가됩니다
5) 자주 놓치는 리스크 체크리스트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4개월 계산(일 단위 포함)
- 승인 없이 이전·말소 진행 금지(행정 반려·지연 위험)
- 같은 지자체 내 이전 vs 타 지자체 이전 환수 산식 구분 확인
- 전기화물 특례(주행거리 요건 등) 적용 여부 확인
- 의무기간 승계 사실을 매수자에게 고지(분쟁 예방)
- 예외 사유(전손·강제집행 등) 증빙 서류 사전 준비
- 보험 보상금이 자부담을 초과하는 전손·말소 케이스는 차액 환수 가능성 점검
FAQ
Q1. 2년 채우기 전에 국내에서 팔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지자체 승인이 필요하며, 운행개월수에 따른 환수율만큼 보조금을 반납합니다. 같은 지자체 내 이전과 타 지자체 이전은 요율이나 산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Q2. 3년 차에 해외로 수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8년 이내 수출 말소에 해당하므로 해당 구간의 환수율로 일부 반납합니다. 구간·요율은 각 지자체 공고 표를 따릅니다.
Q3. 전기와 수소는 규정이 다릅니까?
큰 틀은 같습니다. 2년 국내 의무운행 / 8년 수출 말소 환수 프레임이 동일하며, 세부 환수율·서류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4. 중고로 사면 의무기간은요?
남은 의무기간이 승계됩니다. 승계 사실·잔여 기간을 매수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세요.
Q5. 사고로 전손이면 환수되나요?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미환수가 원칙이지만, 보험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을 초과하면 초과분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의무운행·환수는 판매·이전·말소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글의 원칙은 2025년 기준으로 재검토했으며, 세부 환수율·구간은 지자체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반드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거주지 지자체 공고/민원 창구에서 최신 공고·서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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