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는다면 월 얼마일까?”
2025년 현재, 만 65세 이상·국내 거주·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이 핵심이에요. 단독·부부 가구별 기준과 실제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점
-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국적 보유·국내 거주).
- 선정기준액(2025): 단독 월 2,280,000원, 부부 월 3,648,000원.
- 최대 지급액(2025 기준연금액): 월 342,510원(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적용 → 약 274,000원/인).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원칙적으로 제외.
-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 월 513,760원 이하면 통상 기준연금액 적용(다른 감액 규칙 적용 가능).
소득인정액, 이렇게 본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공제(2025): 월 112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일용·공공일자리·자활근로 일부 제외).
- 사업·재산·연금·무료임차 등의 기타소득도 반영.
포인트: 근로소득이 조금 있어도 공제가 커서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헷갈리면 복지 포털의 모의계산으로 대략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5 선정기준액 & 자격 체크표
| 단독가구 | 2,280,000원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국적 |
| 부부가구 | 3,648,000원 | 부부 중 1인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판단 |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면 수급 가능성이 큽니다.
2025 지급액 계산의 기본
-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 342,510원/월.
- 아래에 해당하면 통상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단, 감액 규칙 별도 적용 가능):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월 513,760원 이하
-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감액 규칙 2가지(실수 많은 부분)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이면 각 20% 감액
- 예: 두 분 모두 최대치라면 342,510원 × 0.8 ≈ 274,000원(각)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때문에 총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일부 감액
- 최소보장액: 단독·부부 1인은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은 20%
참고: 정부가 부부감액 축소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2025년 현재 **법령상 적용률은 20%**입니다.
빠른 판별 예시
- A(단독, 월급 150만 원, 재산환산 없음 가정)
- 근로소득 반영액 = (150만 − 112만) × 70% = 26.6만 원
- 선정기준액 228만 원 대비 한참 낮음 → 수급 가능성 높음
- B(부부, 별도 소득 거의 없음)
- 두 분 모두 수급 시 각 약 27.4만 원(부부감액 반영).
-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어디서: 주민센터(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방문이 어렵다면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이용.
준비물(상황별 추가 가능)
- 신분증, 통장사본(본인)
-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부가구 판단용)
-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창구 비치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팁: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부부가구로 판단되니, 미리 동의서 준비하면 진행이 수월해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5년에는 몇 년생이 해당하나요?
A. 1960년생이 만 65세 도달 연도라 순차적으로 안내·신청 가능합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월 513,760원 이하면 통상 최대액(기준연금액) 적용 대상입니다(다른 감액 규칙은 별도 적용).
Q3. 직역연금 받으면 아예 제외인가요?
A. 네,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예외·세부는 창구 상담을 권합니다.
Q4. 근로소득이 조금 있는데 계산이 어렵습니다.
A. 월 112만 원 기본공제 + 30% 추가 공제를 적용해 보세요. 복지 포털의 모의계산으로 먼저 가늠 후 창구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마무리
2025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단독 228만/부부 364.8만), 최대 지급액 342,510원, **부부감액 20%**만 기억해도 큰 그림이 잡혀요. 다만 제도·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복지로·정부24·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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