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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안내소

2025국가장학금 유형 I·II 차이 총정리: 자격·소득분위·지원한도 한눈에

by 소정 안내원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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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유형 I·II 차이 총정리

 

국가장학금은 **유형 I(학생 직접지원형)**과 **유형 II(대학 연계지원형)**으로 나뉘어요. 이름이 비슷해도 누가 지급하는지, 선발 기준, 실제 받는 시점이 꽤 다릅니다. 아래 내용만 이해하면 신청·선발·지급에서 막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핵심만 먼저 보기

  • 누가 주나?
    • 유형 I: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에게 직접(등록금 범위 내).
    • 유형 II: 재단이 대학에 교부 →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학생에게 지급.
  • 소득분위(학자금지원구간)
    • 국가장학금은 구간별로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 구체 금액·상세 기준은 학기별 공지로 확정됩니다.
  • 성적·학점(원칙)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백분위 80점(평점 2.5) 이상
    • 신입·편입·재입학 첫 학기: 성적·학점 기준 미적용
    • 예외: 기초·차상위, 장애학생, 일부 보호아동 출신 자립준비청년 등은 완화 규정 존재(대학·재단 공지 확인).
  • 중복수혜
    • 교내·교외·국가장학금 합산 시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초과 불가. 초과분은 자동 조정.

유형 I vs 유형 II 한눈 비교표

구분유형 I (학생 직접지원형)유형 II (대학 연계지원형)
운영 구조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지급(고지서 감액·환불 등) 재단 → 대학 교부 →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선발·지급
선발 기준 국가 공통 기준(소득구간·성적·학점 등) 대학 자율 기준 + 국가 기본 요건
금액 산정 소득구간별 국가 한도(등록금 한도 내) 대학별 상이(교부액·등록금 동결/인하 참여 등 영향)
지급 시점 등록 기간 전후 고지 감액, 또는 학기 중·말 환불 학기 말 일괄 지급·고지 감액 등 학교마다 다름
유의점 규정이 비교적 명확 학교 공지 필수 확인: 대상·금액·중복조정이 다름

자격요건(쉬운 정리 · 유형 I 기준)

  • 국적/학적: 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신입·편입·재입·복학 가능.
  • 소득: 학자금지원 구간(분위) 해당자. 가구원 소득·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구간이 결정됩니다.
  • 성적/학점: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80점(평점 2.5) 이상
    • 신입·편입·재입 첫 학기: 성적·학점 미적용
    • 예외/완화: 기초·차상위의 C학점 경고제(정해진 횟수·범위 내), 장애학생·자립준비청년 등 일부는 성적기준 완화 또는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 등은 적용될 수 있음).
  • 신청 시기: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부득이하게 놓친 경우 제한적 구제 제도가 있으나 횟수 제한이 있으니 1차를 꼭 지키세요.
  • 서류/가구원 동의: 가구원(부모·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와 추가서류 제출이 완료돼야 최종 심사됩니다.

소득분위(구간) 이해 포인트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부채 등 일부 공제) 반영
  • 건강보험료·지역재산세 등 행정자료를 종합해 구간이 결정됩니다.
  • 구간은 학기마다 다시 산정될 수 있어요(신청·동의·서류가 제때 완료돼야 정확한 구간 반영).
  • 구간이 높을수록 지원 한도는 줄어듭니다. 다만 다자녀, 기초·차상위, 장애 등 가점·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 정확한 한도 금액(학기당/연간)과 특례 적용 범위는 해당 학기 재단 공지학교 장학 공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2025년이라도 1학기와 2학기, 학교별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받는 금액 계산하기 (간단 룰)

  1. 유형 I 한도내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비교 → 둘 중 더 작은 금액이 최대.
  2. 교내·교외·국가장학금 합산 금액이 등록금 초과 불가 → 초과분은 조정·삭감.
  3. 유형 II가 추가될 경우 대학 규정에 따라 중복조정(일부 학교는 I형 수혜자 제외·우선 조건 등 별도 운영).
  4. 학자금대출과 병행 시, 장학금 확정 후 대출 상환·경감 처리(대학·재단 절차에 따름).

간단 예시(개념 이해용)

  • A학생(중간 구간대), 한 학기 등록금 420만 원
    • 유형 I 한도(구간별 국가 한도 가정) 210만 + 교내장학 150만 = 합계 360만 → 본인부담 60만
  • B학생(비교적 높은 구간대), 대학이 II형으로 1회성 지원 공지
    • 유형 I 한도 50만 + II형 50만(학교 기준) = 합계 100만(등록금 범위 내)

위 금액은 예시입니다. 실제 한도는 매 학기 공지로 확정됩니다.


신청·심사·지급 타임라인(요약)

  1. 신청(1차 권장) →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3) 추가서류 제출
    → 4) 소득구간 산정 → 5) 선발·확정 안내 → 6) 고지 감액/환불 또는 학기 말 지급(II형은 학교별)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 재학생 1차 신청을 놓친다(구제는 횟수 제한).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늦게 하거나 빠뜨린다.
  • 직전학기 12학점/80점 기준을 오해한다(계절학기는 보통 포함 안 됨, F·포기과목 반영 가능).
  • II형=I형이라고 생각한다(대학마다 대상·금액·시점 다름).
  • 등록금 초과 수혜를 기대한다(불가).
  • 소득구간 변동 가능성을 간과하고 예산을 짠다(학기마다 재산정 가능).

FAQ

Q1. I형과 II형,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요. 또 대학의 II형 기준(I형 수혜자 제외/우선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Q2. 소득구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구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구간이 정해집니다. 건강보험료·재산세 등 행정정보가 활용되고, 매 학기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Q3. 성적이 80점 미만인데 방법이 없나요?
원칙상 요건 미충족이지만, 기초·차상위의 C학점 경고제(정해진 범위·횟수 내), 장애학생·자립준비청년 등 완화 규정이 있으니 본인 해당 여부를 학교·재단 공지로 확인하세요.

Q4. II형 금액이 왜 학교마다 다르죠?
재단이 대학에 교부하고,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선발·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동결/인하 참여, 교부액 규모, 교내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같이 받았어요.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장학금 확정 후 대학·재단 절차에 따라 고지 감액 또는 환불, 대출 상환·경감으로 처리됩니다. 시점·방식은 학교 공지에 따릅니다.


마무리(중요 안내)

이 글은 2025학년도 기준 개요를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일정, 소득구간별 한도, 예외·완화 규정, II형 운영 기준은 학기·대학별로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속 대학 장학 공지에서 최신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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