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비 세액공제1 맞벌이 연말정산 2025: 부양가족·자녀 세액공제 배분 최적화 가이드 맞벌이는 **같은 지출이라도 ‘누가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누가 결제했는지’**에 따라 환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5년 신고(’24년 귀속)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됐고,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규칙과 배분 원칙만 정확히 지키면 환급을 확실히 키울 수 있습니다.핵심 요점 한눈에기본공제(인적공제): 1인당 소득공제 150만 원.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동일인을 부부가 중복 공제 불가.자녀 세액공제(만 8세 이상 자녀·손자녀 포함)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은 95만 원(2명 초과 1명당 +40만 원).출산·입양 추가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자녀세액공제.. 2025.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